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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상인데 마음대로 못 쓴다고요?
계약서에 이 조항이 없으면 숏폼 활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2026. 9. 21.
⚠️ 우리 영상인데 마음대로 못 쓴다고요?
계약서에 이 조항이 없으면 숏폼 활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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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 영상 제작이 끝나면 활용 계획부터 세우게 되죠. 유튜브에 올리고, 웹사이트에 걸고, 광고까지 집행하는 것처럼요. 우리 예산으로 만든 영상이니 어디에나 편하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대금을 다 지급하고 완성본을 받았다고 영상 저작권까지 함께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주인은 계약서에 적힌 문장으로 갈리거든요.
오늘은 완성된 영상의 권리가 어디까지 우리 것인지, 음악과 폰트처럼 영상 안에 들어간 소재는 누가 책임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이번주 하이라이트
✍️ 양도 조항이 없으면 협의한 범위 안에서만 영상을 쓸 수 있어요
🎵 영상에 넣은 음악과 폰트는 각자의 라이선스를 따라요
#인사이트 #영상제작
1️⃣ 완성된 영상,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완성된 영상의 저작권은 만든 쪽, 즉 영상 제작사에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주체에게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 대목에서 소유권과 저작권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완성본 파일을 넘겨받았으니 영상도 우리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파일을 보유하는 것과 그 내용을 수정해 쓰는 것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책을 한 권 샀다고 그 내용을 복제하거나 고쳐 팔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양도 조항이 없으면, 발주사는 협의한 범위 안에서만 영상을 쓸 수 있습니다.
2️⃣ 2차 활용,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2차 활용은 처음 합의한 용도를 넘어서 완성된 영상을 편집해 쓰거나 다른 매체로 옮겨 쓰는 것을 말합니다.
홈페이지에 걸었던 영상을 숏폼으로 잘라 올리고, 광고 소재로 이용하는 것처럼요.
재편집은 수정 범위에 따라 필요한 권한이 달라집니다. 3분 영상을 30초로 줄이거나 자막을 새로 넣으면 원본과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로 보고, 이때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필요합니다.
AI 아이돌 서리아의 세계관 필름과
이를 활용한 숏폼 광고 소재
그래서
숏폼까지 계획에 있다면 발주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편집 권한을 계약에 포함하고 촬영 시 세로 소재까지 확보해 두면, 이후 숏폼은 편집 작업만으로 제작할 수 있어요.
영상 저작권을 정리해 두었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영상에 삽입된 음악과 폰트는 영상 저작권과 별개로 각자의 라이선스를 따르거든요. 제작사가 골라 넣은 음원인데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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